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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4개 조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61조

조문 64 / 124
제61조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
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.
1.
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(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)
2.
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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